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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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재정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조회수
2,897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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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이후 학생 대상이므로 본인의 자녀 순위가 셋째 이상인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확인 필요
  • 제출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으므로 신청 시 접수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 043-29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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