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재정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재정복지과/043-290-2576
- 조회수
- 2,897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지원유형
-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셋째 이후 학생 대상이므로 본인의 자녀 순위가 셋째 이상인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한 확인 필요
- 제출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으므로 신청 시 접수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 043-290-257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