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대납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통합돌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통합돌봄과/02-351-7204
조회수
1,293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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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대납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세대 중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한부모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대상 세부 조건은 은평구청 통합돌봄과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 02-351-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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