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대납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통합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통합돌봄과/02-351-7204
- 조회수
- 1,293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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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대납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 납부 세대 중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한부모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대상 세부 조건은 은평구청 통합돌봄과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 02-351-720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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