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주의료원 · 충청남도
치매조기검진사업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정밀 검진(혈액 검사 및 CT)을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공주시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2.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역(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치매검진비 지원의 경우 주소지 외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지원내용
치매 검진 및 검사(혈액 검사 및 CT)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조기검진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만60세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9.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공공의료팀/041-962-1337
- 조회수
- 1,117
- 지원내용
- 치매 검진 및 검사(혈액 검사 및 CT)
- 지원대상
- 1. 공주시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2.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역(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치매검진비 지원의 경우 주소지 외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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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역 요건: 공주시 및 청양군 거주자 대상이나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실거주지에서도 이용 가능. 타 지역 검사 시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직접 신청 필요.
-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공공의료팀 · 041-96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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