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 조회수
- 731
- 지원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정책입니다.
- 구체적인 보장 항목 및 보상 한도 금액은 담당 부서(안전관리과)를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 464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