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이사비용 지원
타 시·군·구에서 보은군으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 세대당 최대 5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동시에 2명이상이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내용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8
- 부서명
- 미래전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이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조회수
- 185
- 지원내용
-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동시에 2명이상이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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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전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1년 이내 보은군 주민등록 이력 부재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2022년 7월 1일 이후 전입 조건 및 주택 기준(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직접 확인 필요
- 동일 유형의 이사비 지원 이력 및 보은군 관내 이사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8.1.~'27.12.31.) 내 지원은 '26.8.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담당부서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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