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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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조회수
2,782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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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 033-73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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