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자원산업정책국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조회수
- 2,782
- 지원내용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지원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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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석탄광산 근로자 및 석탄광업자의 세부 업종 자격은 표준 enum 규격 외이므로 추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퇴직일, 장해등급 확정일 등) 기준으로 개별 상시 처리되므로 공고 원문의 상세 신청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 033-736-574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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