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내 저소득 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만성질환자 등)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899-2318
- 조회수
- 1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 지원대상
-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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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항목 중 '희귀난치질환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및 '군수가 인정한 세대' 조건은 규정된 필드로 매핑할 수 없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으나, 대상자 누락 여부 등 정확한 지원 절차는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899-231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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