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내 저소득 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만성질환자 등)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899-2318
조회수
1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항목 중 '희귀난치질환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및 '군수가 인정한 세대' 조건은 규정된 필드로 매핑할 수 없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으나, 대상자 누락 여부 등 정확한 지원 절차는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899-231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