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재난취약계층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조례 3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재난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세대 등 ○ 예산액 : 10백만원(군비 100%) ○ 지원조건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선정방법 :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기설치 세대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안전건설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취약계층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061-850-5561
조회수
699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재난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세대 등 ○ 예산액 : 10백만원(군비 100%) ○ 지원조건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선정방법 :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기설치 세대 제외)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조례 3조)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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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세대만 대상이며, 기존 설치 세대는 제외됨 (직접 확인 필요)
  •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 · 061-85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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