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 경상북도 울진군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경상북도 울진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로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 ※ 주택 소유 확인 절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제출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월세 임대차계약서 6.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7.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지원 금액

100,000원 ~ 3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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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주관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운영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업 시작일
2026.01.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신청 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심사 방법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 ※ 주택 소유 확인 절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제출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월세 임대차계약서 6.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7.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지원 규모
3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6,000
등록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청인 신분증 — 본인확인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
  •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 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및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2촌 이내 혈족 확인용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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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기준(예: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및 타 주거지원 사업 중복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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