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 6,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정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정보육과/032-560-3443
조회수
3,637
지원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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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관내 주민등록 및 고용보험법 제70조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정보육과 · 032-56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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