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00원 ~ 6,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정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정보육과/032-560-3443
- 조회수
- 3,637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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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관기관명이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관할 지자체(인천광역시 서구 등) 법정동코드 직접 확인 필요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관내 주민등록 및 고용보험법 제70조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정보육과 · 032-56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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