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3~5세 유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 조회수
- 894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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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조건 및 기본적인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무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 055-26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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