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단계) 청년창업자 발굴, 창업 컨설팅 교육 2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1인 최대 2천만 원) 3단계)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매년 4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1.22
- 부서명
- 청년일자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매년 4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 조회수
- 204
- 지원내용
- 1단계) 청년창업자 발굴, 창업 컨설팅 교육 2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1인 최대 2천만 원) 3단계)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제출
-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창업 이후 1개월 내 제출(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신청서
- 사업계획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4월'로 구체적인 시작일/종료일 날짜가 미명시되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온라인/방문 등)이 '직접입력'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접수 채널 확인 필요
- '거주 예정자'의 경우 선정 후 1개월 내 광양시 전입 필수
담당부서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 061-797-19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