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의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을 생계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기간

2026.1.1.~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240원 ~ 1,123,36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 구글캘린더 저장아이폰 캘린더 저장

파일(.ics)이 내려받아졌다면 그 파일을 눌러 여세요 — 캘린더 앱의 “일정 추가” 화면이 뜹니다. 안드로이드는 알림창이나 내 파일 › 다운로드, 아이폰은 파일 앱 › 다운로드, PC는 다운로드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2.06
부서명
노동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
서비스명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2026.1.1.~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조회수
2,636
지원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 합계 2억 3천만원 이하 요건은 정형화 필드가 제공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 및 입원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 054-480-621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