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의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을 생계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기간
2026.1.1.~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240원 ~ 1,123,36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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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2.06
- 부서명
- 노동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2026.1.1.~2026.12.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 조회수
- 2,636
- 지원내용
-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산 합계 2억 3천만원 이하 요건은 정형화 필드가 제공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 및 입원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 054-480-621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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