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동물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축산분뇨 자원화
- 서비스목적요약
-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물정책과/063-454-2862
- 조회수
- 447
- 지원내용
-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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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허가 건축물 보유 축산농가 제외(양성화 중인 경우 예외) 조건은 예외 조항 세부기준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063-45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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