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지원내용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1.08
- 부서명
- 안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 조회수
- 1,395
- 지원내용
-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 지원대상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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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장항목별 세부 보장 한도액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종시청 안전정책과 또는 보험사로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 044-30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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