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6.25 등에 강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선정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지원 금액

3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서비스명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시·군·구
강동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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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 02-342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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