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6.25 등에 강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선정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지원 금액
3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 서비스명
-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시·군·구
- 강동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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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및 상세 신청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동구청 복지정책과(02-3425-5630) 문의 필요
담당부서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 02-342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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