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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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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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1.24
부서명
경제교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2.0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조회수
903
지원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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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이 일반 소상공인 개인이 아닌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에 한정됨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061-550-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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