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7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 조회수
- 440
- 지원내용
-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지원대상
-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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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국적 및 울주군 1개월 거주 요건(출생일 기준 1개월 미만 거주 시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상 해당)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주군보건소 · 052-20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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