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50,000원 ~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33-440-2334
- 조회수
- 978
- 지원내용
-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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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및 고용 장애인의 근로조건(매월 16일 이상 근로,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33-44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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