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450,000원 ~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33-440-2334
조회수
978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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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및 고용 장애인의 근로조건(매월 16일 이상 근로,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33-44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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