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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산구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상해, 온열질환, 화상수술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도로 광산구 시민은 자동 가입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시민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조회수
1,029
지원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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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보장항목에 따라 연령 제한(만 12세 이상, 만 15세 이상 등) 및 보장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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