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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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진로직업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조회수
2,218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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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교육과 · 031-8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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