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진로직업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 조회수
- 2,218
- 지원내용
-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 지원대상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 조건은 별도 세부 규정에 따르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진로직업교육과 · 031-820-059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