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추가 자격요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기간
20250101 ~ 20250225
신청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주관기관
- 제천시
- 운영기관
- 제천시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등록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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