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추가 자격요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기간

20250101 ~ 20250225

신청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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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키워드
맞춤형상담서비스
정책 설명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주관기관
제천시
운영기관
제천시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록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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