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노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관람료·대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체육문화처/052-290-7204
조회수
1,403
지원내용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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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 대상별 감면율(10%~50%)이 상이하며, 병역명문가, 의사상자, 가임기 여성, 국군포로 등 세부 자격 요건은 방문 및 관련 서류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체육문화처 · 052-29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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