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선정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지원내용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 서비스명
-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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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자립확인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1년 이상 거주 조건, 단순 가정복귀자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제외 조건 등 정착금 지급 세부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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