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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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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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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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조회수
868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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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 지원 대상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등의 상세 자격 기준은 김제시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063-54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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