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 조회수
- 868
- 지원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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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예외 지원 대상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등의 상세 자격 기준은 김제시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063-54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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