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지원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신청기간
1~2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1~2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 조회수
- 831
- 지원내용
-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 지원대상
-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2월 중'으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일자 확인 필요
- 비닐하우스 면적(660㎡ 이상), 용도(원예작물 재배), 교체주기 등 세부 제외 요건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 · 063-580-478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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