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행복과/051-610-4326
- 조회수
- 1,662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0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 여부 및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관내 주민등록 등록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051-610-432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