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재가급여
서비스목적요약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2.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조회수
7,520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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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자격은 규정된 enum 필드에 매핑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보험제도과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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