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재가급여
- 서비스목적요약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장기요양기관
- 조회수
- 7,520
- 지원내용
-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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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자격은 규정된 enum 필드에 매핑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보험제도과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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