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지원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8
- 부서명
- 안전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 조회수
- 2,963
- 지원내용
-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 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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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상세 구비서류는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관악구 안전관리과 · 02-87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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