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신속허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신속허가과/041-670-2192
- 조회수
- 1,190
- 지원내용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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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조건, 무주택 조건, 태안군 거주/주택 소재지 요건 및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 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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