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기간

2026.01.29~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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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08
부서명
공동주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2026.01.29~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5
조회수
410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지원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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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택 조건(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1주택자) 및 주택 매입일 기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필요
  •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다자녀가구 자녀 연령(만 18세 이하) 조건 세부사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 055-330-431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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