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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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
조회수
1,047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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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성적 양호 및 타의 모범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033-63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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