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
- 조회수
- 1,047
- 지원내용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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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대안적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 2톤 미만 어선 소유 어가 등)의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학업성적 양호 및 타의 모범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033-639-223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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