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신청기간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해양산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광견병 예방접종
- 서비스목적요약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산림과/051-240-4501
- 조회수
- 3,227
- 지원내용
-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 지원대상
-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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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종 대상(3개월령 이상 개 및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거나 방사 사육하는 반려묘) 조건은 사람의 인적 조건이 아닌 동물 대상으로 직접 확인 필요
- 상·하반기 개별 시행 일정 및 상세 일정은 별도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산림과 · 051-24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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