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신청기간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해양산림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목적요약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31
신청기한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산림과/051-240-4501
조회수
3,227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지원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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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종 대상(3개월령 이상 개 및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거나 방사 사육하는 반려묘) 조건은 사람의 인적 조건이 아닌 동물 대상으로 직접 확인 필요
  • 상·하반기 개별 시행 일정 및 상세 일정은 별도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산림과 · 051-24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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