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담당 부서
- 장애인고용과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588-1519
- 요약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근로지원인 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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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상세 안내 URL 또는 담당 기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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