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 충청북도 충주시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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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 서비스명
-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 시·군·구
- 충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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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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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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