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 전국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교통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 조회수
- 1,402
- 지원내용
-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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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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