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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추가 자격요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신청기간

보호 종료 후 5년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키워드
청년가장,보조금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주관기관
아동청소년과
사업 기간 안내
보호 종료 후 5년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원 규모
25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9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등록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 택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통장 사본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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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호종료 후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수혜 조건 및 세부 자격 요구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 담당부서 전화번호 미기재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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