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청년희망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 조회수
- 49,040
- 지원내용
-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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