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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최대 2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출산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22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조회수
38,769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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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되며 2026년 출생아는 지원 불가합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군 보건소별 세부 접수 및 제출 서류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 053-661-382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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