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 미인정)에게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54-537-7301
- 조회수
- 76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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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조건 및 참전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배우자 기준에 대해서는 보훈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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