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부여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
- 조회수
- 790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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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로 상대적 기한이 지정되어 구체적 시작/종료일 확인 필요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시 둘째아 이상 가구 지원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1-83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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