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선정기준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명
-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시·군·구
- 고성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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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 이수 필요(직접 확인 필요)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조건 명시(직접 확인 필요)
-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함
- 위탁부모 및 거주자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전력 미보유 조건(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033-68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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