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국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34세 이하 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외국인과 난민도 자격 기준에 맞으면 지원 가능 보장시설 수급가구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농식품 바우처 전자카드)를 월단위로 지원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임신·출산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담당 부서
- 식생활소비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임신 · 출산, 아동, 영유아
- 대표 문의처
- 1551-0857
- 요약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농식품바우처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34세 이하 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외국인과 난민도 자격 기준에 맞으면 지원 가능 보장시설 수급가구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농식품 바우처 전자카드)를 월단위로 지원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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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및 '저소득'의 구체적인 소득 조건이나 수급자 자격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155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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