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관내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 등)을 1인당 1회 최대 1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60-4690
조회수
2,689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관할 읍면동 방문 작성
  • 영수증 — 피복류(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구입 영수증
  • 재소 증빙서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등 입소자 동반 자녀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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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모부자보호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의 동반 자녀 등 표준 자격 코드로 정의되지 않은 법정 저소득층 대상의 경우 직접 확인 필요
  • 입학월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기 지원 받은 아동은 제외)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031-760-469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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