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지원내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4.15
- 부서명
- 교통지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조회수
- 1,325
- 지원내용
-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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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이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차량 기준이며, 개인의 연령이나 소득 등 추가 자격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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