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2.10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조회수
- 545
- 지원내용
-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지원대상
-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득하였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정확한 신청 기간은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 061-470-219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