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 조회수
- 2,097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 지원대상
-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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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31-6190-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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