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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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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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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5.15
부서명
스마트농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조회수
444
지원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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