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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인천광역시
요약
'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
서비스명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지역화폐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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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취약계층 지원조건(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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