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을 지원하며, 결제금액의 10% 인센티브(한도 50만원)를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10
- 부서명
- 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 서비스목적요약
-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경제과/033-550-2434
- 조회수
- 805
- 지원내용
-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 지원대상
-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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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 033-55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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